전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울산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울산 북구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가 21일 나간 후 여러곳에서 전화가 왔다. 특히 고발 당사자인 울산시민연대 측은 "고발인에게 처분 결과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
검찰 '보좌관 월급 상납' 박대동 전 의원 무혐의 처분)울산시민연대는 22일 입장을 발표하고 "상식을 벗어난 박대동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제도적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 최구식 전 의원은 유죄 판결"앞서 박대동 전 의원은 전 보좌관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혐의와 함께 또 다른 비서관으로부터도 8개월에 걸쳐 120만 원씩 96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논란이 불거진 후 1주일 뒤인 2015년 12월 9일 박대동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 1년 2개월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보좌관 월급을 갈취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당사자 증언과 받아썼다는 자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더욱이 같은 혐의로 최구식 전 국회의원(진주)의 경우 유죄 판결(2017.02.09.)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울산지검의 이번 결정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좌관으로부터 합 2460만 원을 갈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박대동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면서 "사건 폭로 당시 월급을 상납했다는 보좌관 발언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실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대동 의원은 자청한 기자회견장에서 이 돈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이와 이 돈을 받아썼다는 당사자의 공개 자백이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울산시민연대는 고발인의 자격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을 대리한 입법권자가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어겼음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