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특검 종료기한(28일) 이후인 3월 2일이다. 사실상 이날이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연장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게 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이 명분조차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략적 억지일 뿐"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소신대로 특검법 개정안을 폐기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 연장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미 다 끝난 문제"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후의 수단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지만 이마저도 정세균 의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로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언제든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자의적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했을 때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필리버스터해서 우리가 정의화 의장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정세균 의장에게 비슷한 주문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우상호 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만나 특검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를 두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특검의 운명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황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결정 시점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마감일 전날까지만 결정하면 된다.
황 대행 측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연장안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