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아래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우선 '장애인 공약'이라는 단일 주제로 정책을 발표한 대선후보를 처음 만났기 때문이다.
장애인 공약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총 8개였다.
이재명'답게' SNS 동영상서비스를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공약에 대한 의견을 받는 모습이 신선했다. 공약의 내용 중에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제시한 공약도 있었지만 공약 제목만 밝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는 다 완성되지 않은 공약이며, 후에 장애인 공약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고, 방송 이후 기사 외에 후보 측에서 문서로 제시한 공약 세부 내용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다.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공약 영상).
[하나] 장애인 기본소득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약 250만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기본소득은 장애인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과 중복해서 지급하며,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씩 준다고 한 기본소득도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기본소득은 현재 성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배당제도와 같이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화폐로 제공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골목상권(지방경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결국 공급자인 기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성남시에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사업을 전국민과 중복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할 만큼 예산 확보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엉뚱한 곳에 쓰였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의 성남은 지방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 재정자립도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주고 있다.
성남시의 재정논리를 5천만이 넘는 국민과 250만 혹은 더 늘어날 장애인에게 중복지원해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를 위한 실제적 재정마련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참고: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8월 기준 60.03%로, 유사 자치단체(인구 50만 이상 15곳) 평균(47.57%)보다 15.46%p가 높았다. 관련 기사:
http://gil.cc/8kgA).
[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이동 차량 등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 이외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장애인의 이동권 개념을 자칫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여 이해할 우려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보고자 한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권에 속하는 기본 권리인 셈이다. 공약 방송 중에 채팅창에서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문턱이 높은 곳이 많다는 글을 읽은 이재명 후보는 이를 장애인 이동권과 연결하지 않고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만 말하고 넘어갔다.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일을 하러 직장에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갈 수도 있다. 이동권은 작은 문턱부터 대중교통 편의시설(저상버스, 버스 알리미 서비스, 안내방송 등), 건물 내외의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안전바, 장애인 화장실 등)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이동권에 대해 그저 이를 보장하겠다는 한마디 공약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혼자 시외버스를 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개별안내서비스는 언감생심이고, 버스 플랫폼 안내방송도 없다. 대부분의 시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조차 없게 되어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어쩌면 기본소득보다 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재명 시장은 자신도 팔이 굽어 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동물도 아닌데 사람에게 급수를 매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며 장애 등급제 폐지를 내걸었다. 나도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등급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장애는 한 종류가 아니며, 현재 장애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위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대한 개념을 덧붙여보겠다.
장애인은 사람마다 다른 장애 종류를 가지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총 열 다섯 종류의 장애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달라 1급부터 6급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장애(두 가지 이상의 장애 유형을 함께 가질 경우 중복장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복지카드'에는 '00장애 0급'으로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를 표기하고 있다. 현재 공약에서 말하는 부분은 숫자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급수를 매김으로써 얻는 것은 급수에 따른 혜택 정도다. 실제로 특수학교에 재직하면서 장애학생 부모님에게 '얼마 후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는데 아이의 장애 급수가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학생에겐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높은 급수를 받고 싶어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장애 급수는 아이들의 생활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학년이 시작되기 전 담임교사가 아이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의 소지만 제공할 뿐이다.
[넷]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고용된 장애인도 최저시급인 6470원(2017년 기준)을 받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을 하고,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지급할 경우엔 미달될 액수만큼 국가가 고용주에게 지불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나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과정인 전공 과정 담임교사를 맡았다. 한 반에 10명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그 중 3명이 복지관을 연계한 취업을 했다. 우리는 이를 복지일자리라고 부르는데, 복지관을 통해 해당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음식점, 하청업체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다. 복지관에 연계해 근로계약을 맺어서인지 3명 모두 6470원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최저임금을 비장애인과 같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약을 말하였다. 그러나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한 우리 반의 나머지 7명이다. 또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비고용 장애인에 대해선 다음 공약과 함께 논의하고 우선 고용 장애인에 대해 좀 더 말해보겠다.
<청년, 세상을 담다>라는 책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2011년 장애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11개월이라고 했다. 궁금해서 가장 최근의 지적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 조사를 찾아보니 2014년엔 81개월이라고 나와 있었다. 물론 조사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경험상 2011년의 결과를 신뢰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계약직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근무해도 최대 근속이 11개월에 가깝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업 훈련을 받다가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학교와 다른 환경에 적응을 못해 금방 퇴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이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장애인은 그보다 2배에 가까운 수가 비정규직이다. 설령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일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일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근로 계약은 어쩌면 그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더 열악하며, 계약기간 자체가 짧기도 하지만, 근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근속기간이 짧다. 장애인이 고용기관에서 잘 적응하여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도와주는 공약이 필요하다.
[다섯]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이재명 후보는 이 영역도 제목 차원으로만 공약을 제시했다. 실시간 채팅 참가자가 대규모 장애인 시설보다는 자립생활 형태의 소규모 시설을 늘려달라는 글을 읽고선 그렇게 하겠다고만 말했다. 비장애인들이 보기엔 장애인 기본소득도 여타 수당과 중복으로 주고, 최저임금도 보장하게 해줬는데 자립생활지원과 공동생활 가정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의 성인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공약을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조금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공약은 위 네 번째 공약에서 언급한 아직 취업을 못한 우리 반의 일곱 명의 나머지 학생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곱 명의 학생 중에선 올해 전공 2학년을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 학생도 있다. 그러나 취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학생들도 있다.
2016년 교육부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고등학교와 전공과정을 졸업하면서 취업하는 학생은 전체졸업생의 28.2%였다. 바꿔 말하면 70%의 학생은 취업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졸업 후 무엇을 한단 말인가? 재직 중인 학교의 예를 보면 대부분은 복지관의 자립생활반이나 직업재활반에서 적응훈련을 받는다. 그마저도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만큼 복지관 시설과 수가 부족해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복지관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장애인 시설에 맡겨지거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학생을 온종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사회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공동생활가정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당장은 취업이 어렵더라도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꼭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12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쉽다. 사회적 존재로서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했으면 그 이후에도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생활기관과 복지관의 수와 장애인의 수요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시설이 더 필요한지 파악한 후,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밝혀야 한다.
[여섯]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이재명 후보는 이 역시 너무 쉬운 일이라며 제목 차원으로 언급하고 넘어갔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실상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이 공약만 내세운 점이 아쉬웠다. 이에 공약에 나오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등의 개념과 특수교사로서 바라본 장애인 교육기관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특법)에 따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통칭하여 특수교육기관이라고 하며, 장애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는 형태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몇 번 언급한 전공과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특수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으로, 무상교육은 유치원, 전공과정으로 나뉜다.
여섯 번째 공약은 사실은 다섯 번째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장애인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를 받아줄 장소가 부족한 것이다. 우선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하다. 장특법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은 4인 이하 1학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인 이하 1학급, 고등학교, 전공과는 7인 이하 1학급이며, 각 인원을 초과하면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내가 맡은 전공과 학급인원이 10명이었으며, 본교의 중학교 학급 인원은 7~8명, 고등학교 학급 인원은 8~10명이다. 대부분이 과원인 학급이다. 상황은 다른 학교도 비슷하다. 과원인 학급을 운영할 때는 당연히 안전이 문제가 되며, 아이 한 명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무상교육으로 접어드는 전공과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적다보니 각 시도별로 추첨과 선발로 장애학생을 뽑는 경우가 많다. 전공과에 가지 못한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을 가거나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학생을 받아줄 복지관 수도 넉넉지 않아서 모두가 사회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모든 문제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학교 만들기가 쉽다고 했는데, 님비현상으로 특수학교를 지을 때 우리 집 근처에 특수학교를 짓지 못하도록 단체로 항의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특수학교라 밝히지 않고 건물을 세우거나 산비탈에 학교를 짓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질적 교육을 받고, 안전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선 특수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요구하는 교육 및 직업 환경을 갖추기 위해 각 시·도에 특수학교, 사회복지기관을 얼마나 설립할 것인가, 그리고 특수학급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곱]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이재명 후보는 현재 장애인 공공부문 고용 비율(3%)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의무화하고,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현황은 법적 비율과 유사하게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약의 제목은 공공부문으로 해놓고, 설명한 자료는 30대 민간 기업의 고용률(1.9%)을 지적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공약 제목을 민간으로 바꾸었어야 했다.
그래도 그 비율을 높이고 또 의무화 한다고 하니 반가운 공약이다. 다만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다.
[여덟]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부서에 산재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 장애인 정책을 총괄 지휘하겠다고 했다.
초임교사 때 담임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의 치료지원, 방과후, 학교방과후, 바우처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각의 제도를 챙기느라 복잡했던 기억이 난다. 찾아보니 장애인 복지업무는 17개 부처 80여 종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많은 건 좋지만 서비스를 다 찾기도 힘들다. 이중 서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잘 보고 신청해야 했다.(관련 기사 : goo.gl/kWbMM5)
예전에는 장애인 시설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보건복지가족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국토해양부)에 규정된 교통시설 설치기준이 서로 달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관련 제도를 한곳에 모으면 혼란이 없고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모든 제도가 장애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두에 썼듯이 장애인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킬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정책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4.8%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이 후보의 말처럼 그 국가의 복지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시적 공약이 아닌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한 정책제안이 요구된다. 그의 정책이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