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황교안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2월 15일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4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바 있다.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연장주체가 특검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특검이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인'이란 조문을 빌미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최소한의 직무만을 대행해야 할 권한대행의 직권남용이자 특검의 업무를 방해하는 직무유기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의연대는 이에 대해 "특검법 개정과 27일 국회에서 야3당의 황교안 탄핵추진을 지지하며, 황교안에 대한 직무유기죄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법적인 특검 연장 거부를 규탄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27일 특검이 요청한 수사연장을 거부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검수사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 받았어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촛불민심을 저버리고 국정농단의 중심이자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박근혜 대통령 등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시간부족으로 인해 미진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특검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특검법 9조 3항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문장에 의하면 주어가 특별검사로 되어 있어 특검의 연장에 대한 주체는 특검에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특검이 하게 되어있다. 법조계의 해석에 의하면 '대통령의 승인'이란 말의 경우, 탄핵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던 국무총리가 승인한다는 것이 모순일뿐더러, 이 말은 특검에 참여하는 사람을 충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검수사 기간 연장 자체를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황교안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특검이 연장되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자신이 연루된 범죄사실이 들어날 것을 우려하여, 특검이 아닌 김기춘과 우병우 등의 추종자들에게 이번 국정농단의 수사를 맡기려는 시도라 보여 진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윤회와 십상시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바 있는 정의연대는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자 황교안 권한대행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촛불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황교안 탄핵을 추진하는 야3당의 행동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는 탄핵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라!
둘째, 국회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연장을 위해 즉각 특검법을 개정하라!
셋째, 검찰은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황교안의 직무유기죄로 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7. 2. 27.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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