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야권의 '황교안 특검' 요구에 발끈한 조중동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결과, 특검법 취지와 목적은 이미 달성됐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이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소추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진상규명 막았다!'며 황 권한대행 비판에 집중한 경향․한겨레․한국
황 권한대행의 결정과, 이에 따른 야권의 반발을 다룬 각 매체의 논조는 크게 갈렸습니다. 차이점은 지면 배치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우선 28일자 1면 머리기사로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사설에서 황 권한대행을 비판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황 권한대행이 내놓은 승인거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내놓은 지적의 핵심은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황, 박근혜와 '공동운명체' 스스로 인정>(2/28 https://goo.gl/NLmMUO)과 <사설/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반역사적 폭거다>(2/28 https://goo.gl/0f8moj)에서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수사를 두고 진정 조사가 충분하다는 것인지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특검 충분히 수사했다? 황교안의 5가지 궤변>(2/28 https://goo.gl/awX2wC)과 <사설/'박근혜 아바타' 확인한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2/28 https://goo.gl/SfJnWJ)등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아직 덴마크에 체류 중"이며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기업 수사는 본격 착수조차 못"했음에도 "'수사가 충분하다'고 강변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자신을 임명해 준 박 보호하려 칼끝 막아선 황>(2/28 https://goo.gl/4u4rX7)과 <사설/'국정농단' 진상 규명 국민 기대 저버린 특검 연장 거부>(2/28 https://goo.gl/Z9r3JA) 등에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불발했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이거나 시작도 못한 상태"라며 "정치적 술수의 색채가 짙"은 결정이라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특검은 억지!' 야권 비난에 집중한 동아․조선․중앙 이와 달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결정보다는 이런 결정에 반발한 야권의 '황교안 탄핵 논의'를 비판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반면 황 권한대행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저 그의 입장을 받아쓰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승복해야 한다'(중앙)는 주장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황 권한대행의 궤변에, 언론이 침묵으로 호응하고 나선 셈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특검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수사' 검찰이 하겠나>(2/28 https://goo.gl/YQpJ6W)를 통해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검 연장 여론이 70%에 가까워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는 '따스한' 평가를 내렸고요. 야 3당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까지 추진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이번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세우겠다는 건가"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시계 제로 2주, 문부터 "촛불집회 중단" 호소를>(2/28 https://goo.gl/z3Hegh)을 통해 야3당의 황교안 탄핵 논의를 "황 총리가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떠맡으라는 얘기"라며 "집권이 유력하다는 세력이 안보·경제 동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기사 제목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황교안 탄핵 또 꺼낸 야 3당>(2/28 https://goo.gl/uVx6ym)으로 뽑으며 야권에 불편한 심기를 드냈습니다. 또한 <사설/특검의 수사 종결, 모두 '승복'하자>(2/28 https://goo.gl/GFpC15)에서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이 적법하다면 모두가 일단 수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조선의 뜬금없는 '태블릿 PC'․'고영태 녹음파일' 의혹 소개JTBC가 입수 경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놨고, 검찰조차 '최순실 것이 맞다'고 밝힌 현 시점에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극우 매체와 친박 세력들 정도입니다. 이는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공동대표를,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녹음파일의 중요성을 끈질기게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입니다. 실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성건 변호사는 27일 최종변론 절차에서까지 "고영태 녹음파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최근의 친박 집회에서도 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고영태 씨 등 주변 인물들의 기획 음모에 대통령이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8일 조선일보 5면은 가히 '친박 주장 홍보 지면'이라 할 만 합니다. 해당 지면은 광고를 제외하고는 단 두 개의 기사로 채워져 있는데요. 머리기사인 <탄핵 사태 키운 태블릿 PC… 여전한 5대 논란>(2/28 https://goo.gl/Hondzv)에서는 JTBC가 입수해 공개한 태블릿 PC에 대한 '논란'을 다뤘고, 바로 그 밑에는 <고영태 '고발자'로 등장했지만 '기획 폭로'한 정황도 드러나>(2/28 https://goo.gl/LHr1A1)를 통해 '고영태 녹음 파일' 관련 의혹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에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라도 담겨 있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태블릿 PC관련 보도의 경우, 실제 기사 내용은 검찰과 JTBC등에 의해 이미 나온 반박을 다시 소개하거나, "고영태가 JTBC에 넘겼나"와 같은 질문처럼, 이번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것을 재차 언급하며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입수 시점이나 경위의 경우 JTBC의 해명이 맞다는 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CCTV등을 통해 확인까지 했음에도, 기사 제목을 "여전한 5대 논란"이라 붙여 놓은 것은,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 관련 보도 역시 '기존에 나왔던 각종 의혹'을 '기존에 나왔던 검찰의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지요. 지면 상단에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 점검"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또 실마리가 나온 수많은 국정농단 관련 사안 중 이런 내용들이 굳이 중간 점검까지 해 가며 되짚어봐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3. 오늘의 미보도 ① 광복회 '무분별한 태극기 사용' 우려, 조선․중앙 미보도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27일 성명서를 통해 태극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의 집회 도구로 쓰이는 일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를 지면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오늘의 미보도 ② 국민의당 '특검 연장 불승인은 문재인 탓', 조선․중앙만 보도국민의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불승인은 '선 총리 후 탄핵' 주장을 묵살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책임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선 총리 논의부터 진행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올 수도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28일자 지면에 이 같은 공방을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뿐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이슈를 다뤘습니다.
5. 오늘의 미보도 ③ 하림 직영 농장 AI 의심신고, 동아․한국만 보도27일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뿐입니다.
6. 오늘의 비교 ① 탄핵심판 종료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이 최후변론은 탄핵 소추 사유를 다시 한 번 모두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6개 일간지는 일제히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에도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에 모두 등장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박대통령 최후진술경향신문 : "'불쌍한 대통령 코스프레'로 지지층 결집하고 헌재 압박해보려는 얄팍한 술수"동아일보 : "탄핵 불복의 배수진 친 것 아니냐는 의심 살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중앙일보 : "직접 출석 대신 서면진술로 대체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못내 아쉬울 따름"한겨레 : "참으로 비열한 추태다"한국일보 : "아전인수‧모르쇠‧유체이탈‧선의 호소"헌재와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경향신문 :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동아일보 :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이 웃으며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것"조선일보 : "헌재,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증거만 보고 판단하길"중앙일보 : "헌재는 오로지 법과 양심, 역사의 명령에 따라 결정해야. 대선후보들도 집회에 나가 헌재 압박하거나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그만둬라. 헌재 결정에 무조선 승복해야 나라가 산다"한겨레 :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입증됐다. 국정농단 사건 전모 드러내는 수사도 계속되어야 한다"한국일보 : "국민의 보편 정서는 탄핵 인용에 있다.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 내려 주길. 정치권은 '탄핵 갈등'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흥분을 가라앉혀라"6. 오늘의 비교 ② 롯데, 사드배치 부지 제공 결정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조중동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사안을 1면과 사설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주민들의 반발을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롯데 겨냥한 공세가 한국 기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 주민들도 일제히 반발"동아일보 : "안보 있어야 경제 있다. 중국의 치졸한 협박에 밀리지 말고 사드 배치해야.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도 성숙함을 보여라"조선일보 :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하는 동시에 중국도 설득해야. 야권은 아무리 선거 때라도 안보 문제만큼은 신중하라"중앙일보 : "북한 도발 노골화로 중국 반대 명분 약화. 정부는 중국 설득 등 총력 외교전을 펼쳐라"한겨레 :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 주요 실정 가운데 하나이자 여전히 논란거리. 다음 정부가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한국일보 :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타격으로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2월 2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