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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8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 전현직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결국 검찰은 2017년 3월 3일 윤종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6년 4월 28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 전현직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결국 검찰은 2017년 3월 3일 윤종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박석철

울산지검이 지난 3일, 지난해 4월 13일 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외 선거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운동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종오 의원과 선거운동원 다수가 선거기간에 북구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수차례 출입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동영상을 통해 확인된다"면서 "압수수색에서도 선거 관련 물품이 다량 나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동행 사무실은 선거운동원들이 잠시 쉬는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 7일 오후 3시 윤종오 당선자가 대표로 있는 '동행' 사무실과 울산 북구 매곡신천여성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선거에서 61.5%의 울산지역 최고 득표율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38.5%)에 승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4일 오후 3시 윤종오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일을 전후해 모두 4번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관련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노동진보정치를 꺾기 위한 현 정권의 정치적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은 4일 오전 주민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어제 검찰이 징역2년이라는 구형을 내렸다"면서 "검찰구형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염려가 많으실 거란 생각이든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기에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결코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위반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번 선거법 수사는 형평성을 잃은 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 생각한다. 3월 말에 있을 최종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될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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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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