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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년 2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울산시민연대가 3월 20일 항고장을 제출한다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년 2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울산시민연대가 3월 20일 항고장을 제출한다 ⓒ 박석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보좌관 월급 상납 사건은 당시 선거 판도를 바꿀 정도로 커다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지난 2월,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북구주민회로부터 고발당한 울산 북구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관련기사 : "보좌관 갈취 무혐의, 용납할 수 없는 일").

당시 무혐의 소식에 "상식을 벗어난 박대동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힌 울산시민연대가 '박대동 전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6일 "지난 2015년 12월 9일 박대동 의원의 보좌관 월급갈취 사건을 울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 2월 20일 울산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또한 함께 고발했던 (박대동 전 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했던)백현조 북구의원에 대해서도 반성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는 20일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의 이같은 항고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9일 유죄판결을 받은 최구식 전 국회의원(진주)에 대한 법 적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박대동 전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은 20일 오전 11시 울산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같은 울산 북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무소속 윤종오 의원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윤종오 의원의 경우 4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고 결국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북구주민회는 박대동 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북구주민회를 포함해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울산지검 앞에서 '윤종오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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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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