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건설산업연맹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6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과 편법적인 재하도급으로 인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도급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 이하로 공사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영세한 하도급업자(이른바 '오야지', '십장' 등)들에게 고용된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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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최하위 수급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오야지', '십장' 등) 이 최하위 수급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그 직상수습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같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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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A주식회사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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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일반건설회사 (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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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전문건설회사(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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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공참여자 (오야지,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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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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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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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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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는 5층짜리 사옥을 짓기 위해 공사 발주를 내어 B건설회사에게 시공을 맡기기로 하였다. B건설회사는 건물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건물 내 화장실공사 부분은 화장실공사 전문 건설회사인 C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C건설회사는 화장실공사를 진행하면서 화장실 천장의 마감재 부착만 D시공참여자에게 맡겼다. D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다. D는 건설노동자 3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C로부터 약정된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지만, 이 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잃어 3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시의 경우,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건설업에서 3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고 최하위 수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D의 바로 위 직상수급인인 C전문건설회사는 D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비록 C는 대금을 다 지급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지만, 귀책사유의 유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3명의 건설노동자들은 C와 D에게 동시에 또는 각각에게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C가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고, D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및 제36조(금품청산)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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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에서도 특별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최소한도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당 규정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법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언뜻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알게 됨으로써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이나마 더 보호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