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과 토마토 케첩을 뿌렸던 시민한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1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옛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만 의장은 지난해 12월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토마토케첩을 뿌렸다.
검찰은 김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했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심리 때 "사진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다시 사용할 수 있기에 공용물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기에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공용물손괴는 물건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일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된다"며 "관리사무소는 케첩 등을 닦아내기 위해 청소용역 4명이 1시간 동안 작업하는 동안 사진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판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용물손괴를 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기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선고 뒤 김영만 의장은 곧바로 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3·15기념관은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사진을 걸어놓을 수 없다. 그런데 박정희,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영상을 틀어놓았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에 그런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다툼은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 원칙과 반칙의 문제이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무죄를 얻기 위해 항소해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3․15묘지관리사무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문제의 사진을 떼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