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에 청년시절 저지른 '돼지발정제 강간미수 모의' 사실을 썼다 물의를 빚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이번엔 검사 재직 시절 적지 않은 전별금을 받은 일을 꺼냈다.
1일 오전 11시 50분경부터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유세에 나선 홍 후보는 자신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년 반 동안 재직하며 국제PJ파 등 폭력배 소탕에 힘쓴 일을 회상하며 "한 때 광주시민이었고 또, 검사하면서 내가 광주 깡패들 다 소탕했죠"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제가 광주를 떠날 때 충장로 상인연합회에서 92년 8월에 100만 원 가져온 걸로 안다"며 "(상인연합회가) '전별금으로 가져가라' 할 때 '아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상인연합회가)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100만 원 주는데, 왜 주냐, 충장로에 홍 검사 있을 때 깡패들한테 월정금 안 뜯겼다'는 거다"라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어 "자기들은 (조폭에 내지 않아 보전한) 이익이 수억이라면서 '100만원은 돈 아니다' 해서 내 그거 받아 갖고 갔다"고 말했다. 약 25년 전 일이지만 검사 재직 시절 지역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을 자랑한 것이다.
1992년엔 국립대 인문계 등록금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때다. 현직 검사가 지역 상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일로, 당시엔 관행이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이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돈을 건넨 이들과 홍 검사의 수사로 처벌받은 이들의 관계에 따라 건넨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사후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홍 후보의 '전별금 100만 원'은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해도 대통령 후보가 자랑스럽게 떠벌일 일은 아니다. 일단 홍 후보는 전별금을 받은 일을 얘기하면서 '잘못했다'는 반성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홍 후보가 이같은 내용으로 공식 발언 한 건 많은 현직 검사들에게는 '전별금 정도는 받아도 안 들키면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도 않아 도덕성에 여전히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가 25년 전이지만 적지 않은 전별금을 받았노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