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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 남소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의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이 제대로 사용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도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실히 보좌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수석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의 권한이지 나의 권한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대통령의 소신이 있고 국회에서 협조하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 반발을 우려하지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일이다. 검찰도 살고 부패도 방지하는 일에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관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말을 자르고 답하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측근들로 검찰을 장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활용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펼치면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검찰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일"

조 수석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는 문제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내고 올 수 있지만 정말 검찰을 그만 두어야 한다, 얼렁뚱땅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검사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일단 퇴임을 하고 민정수석실 근무를 마친 후에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편법 파견 형태가 이뤄지는 상태다.

조 수석은 또 그동안 민정수석이 내각을 비롯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우해 왔던 문제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검증을 빌미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주워진 권한 밖에 일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임명 의미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민정수석이 검찰과 통화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 온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검찰은 알아서 수사해야 한다"라며 "다만 잘못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검찰 수사에 개입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문재인#민정수석#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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