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아래 정부경남청사)에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경남청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중식시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정부경남청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얼굴에 엑스(X) 표시를 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정부경남청사는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용역업체와 청사 내 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시설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정부경남청사 공무원이 용역업체 소속 각 담당팀장한테 직접 업무 지시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부경남청사 공무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업체 소속 시설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 작업지시하고, 이들도 공무원한테 '작업지시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와 '작업 사진'을 첨부해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 시설관리용역 담당자들은 '전기와 소방일지', '건축일지', '기계일지' 등을 정부경남청사 공무원한테 직접 보고해 왔다.
또 노동조합은 "매월 4주차 수요일에는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함께 청사 주변 아파트와 도로 등에서 청소를 했고, 소방훈련을 비롯한 각종 캠페인에도 공무원의 요구로 참여해 왔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휴가와 병가 등 근태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소측이 관여해 왔다고 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 관계자는 "정부청사에서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며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1일부터 근로감독관 2명을 정부경찰청사에 보내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용역계약인데 청사에서 직접 담당 팀장한테 업무지시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경남청사 관리소가 용역업체 담당자를 '장비 반출'과 관련해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