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인 '조아무개씨가 한 학교에서 5년 연속 영어회화전문강사(아래 영전강)로 근무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욱 "김상조 부인 5년 연속 근무는 명백한 교육법 시행령 위반"?31일, <세계일보>는
"[단독] '김상조 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기사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이 한 고등학교에서 영전강으로 5년 연속 근무하고 있어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조씨의 5년 연속 근무는 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행령에는 '한 학교 4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영전강을 1년 이내로 임용하되,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이 시행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영전강 업무편람>이란 지침을 통해 "동일교 4년 근무 만료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임용이 가능하다"면서 "타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도 '기간제 교원 4년 임용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례'(2012년 2월 3일 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임용 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관련 법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영전강도 내용상 기간제교사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 A공고에 영전강으로 취업한 조씨는 2017년 신규전형 절차를 거쳐 재임용됐다. 그런 뒤 지난 26일 "학교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사표를 냈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에는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영전강과 기간제교사가 수천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 된다. 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모두 불법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확인하지 않은 주장으로 학교 혼란"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도 기간제교사처럼 신규채용 절차를 새로 받는다면 동일학교에서 5년 이상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교육청의 해석"이라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어제(30일) 서울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고, (다른 학교) 기간제교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지 의원 발언은)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조씨가 신규채용에 응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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