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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억울해하고 있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 사건은 최순실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마디 하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삼성 돈을 받았는지, 정유라 지원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최씨가 말을) 안 해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관련 사건 재판기록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재판부에 삼성그룹 승계논란부터 살펴보자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어떤 게 필요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그게 합의된 뒤 대가로 돈이 제공됐다는 것"이라며 "그 전제 사실인 삼성 승계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라고 말했다. 청탁이 이뤄진 이유 자제가 존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또 "전제 사실이 틀렸다면, 이후 진행된 일도 틀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는 그가 이 부회장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달려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의아해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도 "이 사건은 이 부회장 승계 관련 현안이 있었고, 박근혜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 합의 후 돈이 지원됐다는 것"이라며 "돈 지원은 명백하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피고인과 직접 연관된 부분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그럼 피고인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 중심으로 증인 신문계획을 작성해달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또 6월 셋째주부터 주 4회씩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 주면 피고인이 기소된 지 2달,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지 1달 되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자만 90명, 재단 관련 진술자만 140명"이라며 "주 4일 진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은 7월 말까지는 주3회 재판을 해달라고 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날 서울구치소장 앞으로 '업무외 시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은 관자놀이에 손을 댄 채 유영하 변호사와 상의했다. 대화를 마친 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의 체력 부담이 굉장할 것 같다"라며 "최소한 이번 달까지만 (주 3회 진행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린다"며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원은 강제 출석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고, 집행에 나선 검사가 1시간가량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쁘다며 끝까지 거부했다.


#박근혜#이재용#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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