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대법원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시민의 정권을 향한 의사 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폭력을 이유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촉발한 책임이 차벽과 물대포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노동운동'에 대한 3중 탄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력 혐의 부각한 동아와 조선, 아예 보도하지 않은 중앙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6개 매체의 '관점'은, 한 위원장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징역 3년 확정>(6/1 배석준 기자 https://goo.gl/9tyPpj)에서 한 위원장을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제도 <대법, 폭력시위 주도 인정>이고, 온라인판 태그도 '#폭력집회'입니다.
조선일보는 <땅,땅… 오늘의 판결/'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3년형 확정>(6/1 조백건 기자 https://goo.gl/Z48v79)을 통해 아예 제목에서부터 한 위원장을 '폭력시위 주도자'로 설명했는데요. 기사 내에서도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라 평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유엔 즉시 석방 권고에도 대법, 한상균 3년형 확정>(6/1 박지연 기자 https://goo.gl/rtqPkJ)에서 한 위원장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아예 지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 아예 사용하지 않은 한겨레․백남기 농민 언급한 경향반면 한겨레는 기사 내에서 아예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3년 확정…국제사회 "석방" 촉구>(6/1 정은주기자․여현호 선임기자 https://goo.gl/xJK3I3)에서 한겨레가 한 위원장을 소개한 문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은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징역 3년 확정>(6/1 유희곤 기자 https://goo.gl/7npbR1)에서 한 위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임을 부각했습니다.
국제사회 석방 촉구 목소리 부각한 한겨레․한국관련 보도에서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 곳은 한겨레와 한국일보 뿐이었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3년 확정…국제사회 "석방" 촉구>(6/1 정은주기자․여현호 선임기자 https://goo.gl/xJK3I3)를 통해 니콜라 베클랭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과 샤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민주노총 등이 내놓은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기사의 절반 가량을 할애했습니다. 기사의 부제 역시 <앰네스티 "인권 후퇴…표현자유 지지"> <유럽의회 "노동권 보호 외면" 비판> <민주노총 "특별사면 해야" 논평> 등이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유엔 즉시 석방 권고에도 대법, 한상균 3년형 확정>(6/1 박지연 기자 https://goo.gl/rtqPkJ) 제목과 기사 말미의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은 지난달 '유엔 인권헌장에 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판결 전달하는 기사 위에 민주노총 비판 기사 배치한 조선이날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전달한 기사 바로 위, 즉 12면 머리기사로 민주노총의 '불법 천막'을 비난하는 기사 <'불법 천막'은 광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6/1 주형식·최은경 기자 https://goo.gl/20OCbp)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31일 서울 경복궁 맞은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근. 폭 6~7m 정도 인도의 절반을 천막 12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그 주변엔 '교육 적폐 청산' '노동 3권 쟁취'라고 적은 입간판 3개와 현수막 4개가 있었다. 민주노총이 지난 29일부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인도에 불법으로 세운 것들이다. 천막이 차지한 공간은 최소 180㎡ 이상. 그 주변엔 빈 맥주병, 물병 등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관련 시설물은 집회·시위 신고가 되어있어 구청 등에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농성장 주변의 '쓰레기'를 농성 주체인 민주노총이 모두 만들어냈다는 별다른 근거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한 위원장 판결 기사 위에 배치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열심히 깎아내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