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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수 구충곤'이 명시된 1일 명예화순군수 위촉장(위)과 45만원짜리 명패(사진 화순군 보도자료 캡쳐)
'화순군수 구충곤'이 명시된 1일 명예화순군수 위촉장(위)과 45만원짜리 명패(사진 화순군 보도자료 캡쳐) ⓒ 박미경

전남 화순군이 구충곤 군수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일 명예 화순군수' 제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역대 군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낙마한 화순군이어서 상당수 군민들은 설마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화순군이 법적 근거도 없이 1일 명예 화순군수로 위촉된 26명에게 '화순군수 구충곤' 명의로 위촉장을 주고 45만 원 상당의 명패(물품)를 제공하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파장이 우려된다.

1일 명예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화순군이 내년 군수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난 2월부터 명예 화순군수 대상을 '마을이장'에서 '군민 누구나'로 확대하면서 불거졌다. 관련 조례의 개정없이 선거를 앞두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냐는 의문이 논란의 시작이다.

그런데 대상 확대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순군에 명예 화순군수에게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은 2014년 11월부터 구충곤 화순군수 공약사업으로 이장단장 중심의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1일 명예 화순군수'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난 2월부터 대상을 '군민 누구나'로 확대하고 각 읍면 번영회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을 위촉했다.

1일 명예 화순군수에게는 '화순군수 구충곤'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45만 원 상당의 '명예 화순군수 000'이 새겨진 명패가 제공됐다. 당초에는 20여만 원 상당의 기념앨범까지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앨범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 제공은 기부행위 위반이다.

하지만 명예 군수제도는 관련 법령도 없을뿐더러 화순군의 경우 명예 화순군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한 조례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 화순군수에게 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구충곤 군수 명의의 명예 화순군수 위촉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화순군은 1일 명예 화순군수에게 '구충곤 화순군수'가 명시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은 경우에 따라 군수 혹은 부군수 등이 수여한다.

'구충곤 화순군수'에게 직접 '구충곤 화순군수' 명의의 위촉장을 받은 명예 화순군수는 자신이 구충곤 군수로부터 명예 화순군수로 위촉되어 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도 이를 경계해 선거구민에 대한 물품 제공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가능한 기부행위가 명시된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군수 선거를 1년여 앞두고 대상을 확대한 것도 문제다. 화순군은 명예 화순군수 제도를 '마을 이장'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월부터 '군민 누구나'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기부행위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화순군은 명예 화순군수와 관련된 조례조차 없다.

구충곤 군수의 하루 기본급의 2배 가까운 명패의 가격도 문제다. 현재 구충곤 군수가 받는 기본급은 연간 8778만 6000원, 1일로 환산하면 24만 509원(2017년도 화순군 예산서 기준)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명예 화순군수는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조례는 없지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고, '명패'의 경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만 하는 것이어서 '물품'은 아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순선거관리위원회의 상부 기관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다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명패도 물품으로 봐야 하며, 물품 제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패의 가격과 관련해서도 "활동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초월해서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화순군을 상대로 명예 화순군수 제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순#화순군#구충곤#화순군수#기부행위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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