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가맹본사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포털 사이트 뉴스란을 장식했다. 지난해 4월에 일어났던 MP그룹(당시 MPK)의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처럼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소유한 '프랜차이즈 기업' 제품들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이며 브랜드의 인지도도 높다 보니 대중의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런류의 사건은 한동안 수많은 언론을 통해 '기삿거리'로 소모된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가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다.
소위 '회장님'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언론을 통해 해명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느 정도 '사회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종 경험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분들은 시쳇말로 '잠시 쪽팔렸을 뿐'이고 실질적 타격은 현장의 가맹점주들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속만 끓이는 가맹점들, 해당 기업 소유주의 '추문'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오너 리스크'에도 소송은 생각도 못하는 가맹점주들가장 현실적인 행위는 '소송'일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들이 모여 단체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전문가와 이전 유사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한다.
첫째, 소송에 참가한 가맹점들이 자신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이 가맹본사 경영자의 '추문'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둘째,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눈앞의 이익인 '배상'과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본사와의 '관계'를 저울질했을 때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가맹점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 가맹 본사는 해당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매장 운영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다음번 재계약 때 '갱신거부권'의 근거로 사용하는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공연한 '보복'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매장운영 점검'의 원래 의미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 제시한 '매장 위생 및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가맹점들이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시정조치 행위로, 일종의 '품질향상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의 특성상 점검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되므로, 본사가 각 가맹점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며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로 주방의 사소한 위생 상태는 물론, 내외 인테리어의 작은 얼룩과 파손, 하다못해 높은 간판의 거미줄, 배달용 오토바이의 작은 흠집까지 얼마든지 '매뉴얼 미준수'로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누적시킬 수 있다. 필자가 경험했던 가맹점의 임원은 이 행위를 '보험'이라 말했다. 이 '보험'은 언젠가 해당 가맹점이 본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이 행위의 명분에 건전한 '공중위생'의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제삼자가 그것을 '약하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어도 '과하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가맹본사는 십분 이용하고 있다(실제 이야기해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들도 이 규정이 악용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하나 그것을 '부당거래 행위나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법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
그렇다면 '본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차라리 가맹계약 해지'라는 방법은 어떠할까? 물론 그러한 절차로 돌려받을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면 그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으나, 당장 벌여야 할 '가맹계약해지 소송'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통용되는 '가맹계약서'상으로는 소송에서 이겨 '가맹계약 해지'를 해 봐야 가맹점주가 돌려받을 돈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특히나 그 사유가 이번의 화두처럼 기업 소유자나 경영자의 '일탈이나 추문'이라면 앞으로 시행될 개정 '가맹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 반대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대한 가맹계약서상에 위약금, 위벌금은 가혹할 정도로 상당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정보공개서의 위약금 관련조항 하나를 예를 들면 가맹점주가 본사의 승인 없이 영업을 중단, 폐업하거나 양도양수시 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자나 또는 임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그 손해는 당장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가맹본사로부터 어떠한 손해 배상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현재로서는 관련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반면 가맹점주들이 물의를 일으키면 가맹계약서상의 '귀책사유' 약관을 근거로 본사가 정한 상당 금액의 '위약, 위벌금'을 물어내는 거나 폐점까지 감수해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본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라 얼마가 될지 모를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렇게 너무도 불공정한 계약이 횡횡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가맹본사는 그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란 자위로 버티면 될 뿐이고, 가맹점주들은 이번에도 고객과 가맹본사 사이에 낀 '완충제'가 되어 그 충격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씁쓸한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 권성훈 시민기자는 '나는 자영업자다' 공모 대상 수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