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박미혜·김형일·김태영·이환춘 변호사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 5월 1일 크레인과 골리앗이 충돌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결과를 통해,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5명의 노동자와 3명의 관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법률지원단은 가해자와 피해자인 노동자를 모두 지원한다. 법률지원단은 삼성중공업 주변에 펼침막을 걸어두고, 현장 제보 등을 받고 있다.
박미혜 변호사는 "사고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는 현장 근로자만 처벌하는 식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노동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법률지원할 것이다. 노동자가 이번 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재명 본부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았다. 같은 이유라면, 5월 1일 삼성중공업 참사와 관련한 근본 책임자는 박대영 사장이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자한테만 책임을 묻고 대표자한테는 묻지 않는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14일 정도 작업중지명령했다. 이 기간 동안 휴업상태였고, 노동자들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대위는 "5월 임금이 6월에 지급되었는데, 하청노동자들의 휴업수당이 대체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법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노동자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노동자들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참사 다음날 부상자 가운데 일부가 퇴사 신청했다 하고, 부상자 6명이 아직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민변과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피해 노동자 민사상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사고당사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했을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고,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피해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여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각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