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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시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징계 의결 요구 건을 다룰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려다 가로막히자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시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징계 의결 요구 건을 다룰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려다 가로막히자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 장호영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임자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박홍순(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 등, 노조 전임자 2명의 징계 의결을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 사유가 무단결근임을 분명히 밝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이 상황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전교조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보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전교조 조퇴 투쟁과 시국선언'과 관련한 박홍순 사무처장 징계 의결도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당시 시대 상황이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지부장과 박홍순 사무처장은 노조 전임을 위해 시교육청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소속 학교에 연차휴가를 내고 노조 전임 활동을 했지만, 이 또한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무단결근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고, 이를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임자를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런 배경에서 인천시교육청이 27일 징계위를 개최하려하자, 전교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 100여명은 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법외노조 철회, 전임자 징계 중단,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징계위가 열리는 27일에도 시교육청을 방문해 전임자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청사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자, 본관 정문 앞에 앉아 징계위가 끝날 때까지 농성을 벌였다.

최선정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려한 것은 문제지만, 의결을 보류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전교조 인천지부#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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