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테크윈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금속노조법률원에 따르면, 윤종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장을 비롯한 간부·조합원 1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무죄가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가 지난 28일에 했던 판결이다.
삼성그룹은 2014년 11월 26일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고, 2015년 6월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가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014년 12월 12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2015년 6월 26일 '방산장비 시제품 출하식'에 한화테크윈 관계자가 창원공장에 들어오자 막기도 했고, 그 해 6월 29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징계(해고)했고, 윤종균 지회장 등 징계자들은 창원제2사업장 앞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2015년 10~12월 사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투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자동차수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5명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4개월, 나머지에 대해 벌금 5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출하식'과 '주주총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합원들의 사정을 참작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임시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고, 피고인들이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장 앞 확성기 투쟁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합차에 장착한 엠프와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반복해서 틀고 구호를 외쳐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대부분 업무 시간 외에 발생했으며, 경찰이 집회 소음을 측정했으나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한화테크윈측에서 집회 현장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방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한화테크윈의 사무업무 등의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명칭을 '한화테크윈지회'로 바꾸지 않고 있으며, 회사 안에는 기업별인 한화테크윈노조가 별도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