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거제)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건네려 했고, 이를 김 의원이 거절했다고 보았다.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돈을 발견한 김 의원이 이를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주려 하려 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고, 김 의원에게는 허위로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보았다. 건설업자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등 청탁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알선 대상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신 김 의원의 사무국장은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무국장은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지만, 공직선거법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이날 "측근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주변인 관리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관계 부처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