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따져 달라는 내용인데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나서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그린피스는 6일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서 법률 지원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승인되었다"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지난달 23일부터 국민청구인 모집을 시작해 12일 만에 목표치를 넘겨 370명을 모았다.
우선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한 지역에서만 10기의 원전이 운영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이같은 점이 건설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공익감사가 청구되더라도 실제 감사를 진행할지는 감사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린피스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었는데,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를 초월하는 수백,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