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신교 단체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움직임에 대해 인권교육활동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 지역민들의 평화와 존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이 오히려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인권조례마저 폐지하고자 나서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또 "지난해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관습들을 철폐하며 누구에게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주자 혐오 선동은 인권의 전진을 향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일부 종교단체가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를 교육해 청소년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에이즈 위험국가로 만든다'며 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지나친 사실왜곡과 선동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기 활동가는 "일부 개신교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동성애자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에 적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교회 내부의 결집과 단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용기 활동가는 이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찬희 부뜰 활동가는 "대한민국은 인권이 참혹하게 가라앉은 사회"라며 "인권조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이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제정되었다. 최근 일부 종교 단체는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