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1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 재해노동자들이 깁스하고 출근을 강요당하는 사례 많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보고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 재해 발생보고 기준 가운데 '휴업 3일'(재해노동자가 3일 이상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대책위는 실례로 올해 4~5월 2개월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업 3일' 악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10건의 동영상과 1건의 사진을 확보했으며 영상에서는 노동자들이 발목, 어깨, 손가락, 손목 등에 깁스를 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14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변경된 후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하청업체 산재노동자 면담과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총 60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발견했다며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손가락 골절, 안면부 봉합, 늑골 골절, 머리 찢어짐, 화상 등의 재해를 입었지만 공상과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여전히 산재은폐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휴업 3일' 기준을 악용해 산재은폐가 자행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에 조사된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확인된 71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산재은폐 집단 진정과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재발생 보고 기준을 기존 요양 4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사업주의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산재은폐, 또는 은폐 교사, 공모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관련 벌칙 조항이 시행된다.
덧붙이는 글 | 뉴스행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