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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위안부 합의, 세월호 대응, 국정 교과서 추진 등의 과정에서 불법적 지시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청와대에서 다량으로 발견됐다.

청와대는 17일 경내 정무수석실을 조사하던 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발표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했다"며 "점검 중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 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 조정 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 1361건에 달한다"면서 "현재 254개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박 대변인 설명대로라면 이미 분류와 분석을 끝낸 254건 문건 안에 이와 같은 불법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청와대가 지목한 기간인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 사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뒤를 이어 이원종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만큼, 이들이 불법적 지시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위안부#블랙리스트#국정교과서#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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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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