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8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옥의 소년 수용소'로 알려진 선감학원(안산)의 진상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2년에 세워져 군사독재 정권 시기인 1982년까지 운영된 소년 강제 수용소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납치하다시피 강제 수용해 노역을 시켰고, 폭행·학대·고문 등을 자행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했다.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이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구 결의안은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아래 특위)'가 발의했다.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 8)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 위원장이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직접 발표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연구 용역을 시행, 문헌 조사와 피해자 구술로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 실태를 조사정리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별법으로 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관련 기관의 협조 등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위는 "선감학원은, 관할 관청이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당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이라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부랑아를 관리한 만큼, 국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위가 '(주) 이룸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최종 보고서'에는 선감학원 피해자 구술, 관련 기록물 내용 등이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일제가 부랑아를 도심 경관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라 판단, 이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설립됐다. 군사 독재정권 또한 부랑아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국가 체면을 손상한다는 이유로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했다. 단속 숫자는 실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정권은 부랑아 숫자 감소를 근거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 선전하면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경찰과 공무원은 고아도 부랑아도 아닌 부모 등 연고자가 명확한 아이들도 납치하다시피 잡아들여 선감학원에 가뒀다. 갇힌 아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곡괭이 자루로 맞으며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최종 보고서'는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