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에 대해 25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근로감독관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
한화가 옛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회사는 한화테크윈, 한화지상방산,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의 4개 독립법인으로 분할했다.
노동자들은 '매각 반대' 투쟁 등을 벌였다. 노조로는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개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가 있다. 한때 한화테크윈노조가 조합원이 많았지만, 지금은 삼성테크윈지회가 더 많다.
'매각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삼성테크윈지회 간부 2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해고 철회'에 이어 '고용안정'을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4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한화테크윈을 엄정 수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지역에 대표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근절'인 체 도루묵 행정이 될 것"이라 했다.
이들은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현장에서 '하위고과 강제배분', '잔업과 특근 배제', '업무배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직·반장급 조합원의 탈퇴를 불러왔고, 지금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탈퇴 종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고자에 대한 조속한 복직 역시 이뤄져야 한다. 해고자 2명은 2015년 해고된 뒤 현재까지 거리에서 복직투쟁하고 있다"며 "이들은 수십년간 일해 왔던 공장이 매각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해고기간 동안 기업 분할 소식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테크윈은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함께 해고자 2명의 복직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벌판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그룹사 소속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한화테크윈의 급식비가 다른 업체보다 훨씬 비싸다며 개선하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한화테크윈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비정상적인 밥값에 대해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할 때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