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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25일 오전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가 '알바 월급을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 임금체불에도 참는 게 공동체 의식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데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자신의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 전문을 소개했다.

"아울러서 요즘 최저임금관련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다 어떻든간에 소득주도 성장론, 소득이 오르는걸 전제로 실제로 소득이 올라야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아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소득주도성장론 적용시 공동체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지적하면서 내 소득만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 하면 안돼...."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이론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입니다. 이런 실험을 많이 나가서 했을 때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면서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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