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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피해배상을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피해자를 찾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으로 고통 받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 25일 출범하였다"며 "시민추진위원단 모집, 유적지 역사기행을 비롯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 밝혔다.

추진위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피해자 신고센터'에 대해,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경남지역 피해자, 피해 사례를 취합하여 노동자상 건립에 반영하며, 일본과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피해배상을 위한 근거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민주노총 경남본부(055- 261-0057~9)와 한국노총 경남본부(284-4021),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264-0615)에 하면 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영화 <군함도> 개봉에 맞춰 낸 입장을 통해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징용공(징용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김규철)의 후손인 김수웅(73)씨가 소유하고 있다가 공개한 아버지의 징용 증거 자료.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김규철)의 후손인 김수웅(73)씨가 소유하고 있다가 공개한 아버지의 징용 증거 자료. ⓒ 윤성효

그러나 피해자 증언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는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아버지(김규철)을 둔 김수웅(73, 거창)씨로부터 증언을 듣기도 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1944년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김씨가 아버지가 사할린 공장으로 간 뒤 받은 '증명원'을 소장하고 있다가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창원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오는 10월경 건립할 예정이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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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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