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 12월 11일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장(강남의 S오피스텔 607호) 방문
- 12월 12일 민주당, 김하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2월 13일 수서경찰서, 국정원에 김하영씨 범죄수사 개시 통보 / 김하영씨, 경찰에 노트북(1대)과 데스크탑 컴퓨터(1대) 제출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 서울경찰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각 1대)하고 이미징 작업 시작
- 12월 14일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받아 보안설정된 김하영씨 노트북 보안해제(11시), 이미징 작업 시작(15시 완료) /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19시 20분부터)
- 12월 14일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 의뢰(78개) / 이어 키워드 검색 20여 개 추가
2012.12.15 04:02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 아이디 30여 개 발견
- 12월 1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1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수정) 의뢰(이때 키워드 검색 4개로 확정)
2012.12.16 11:00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기자간담회 "국정원 직원 PC에서 아무런 댓글 발견 못했다는 정보 들어오고 있다. 경찰 오늘 중으로 수사발표 해달라"
- 12월 16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완료(21시 15분)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2시 30분) / 수서경찰서, 보도자료 발표(오후 11시, 3차 대선후보 토론회 직후) / 국정원, "사실무근" 보도자료 배포(23시 11분)
- 12월 16일 이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 12월 16일 이후 김하영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시 사용한 노트북 초기화(증거분석 자료 모두 삭제)
- 12월 17일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9시) /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12월 18일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 / 서울청, 변환 완료된 분석자료(아이디, 닉네임 목록, 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일 등)을 수서경찰서에 인계함
- 12월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당선
- 12월 24일 수서경찰서, '오늘의 유머' 압수수색
■ 2013년 - 1월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 1월 3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 99차례 표시했다"
- 1월 4일 경찰청 고위관계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압박
- 1월 4일·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2차 소환조사
- 1월 23일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한겨레> 기자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1월 2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3차 소환조사
- 1월 31일 <한겨레>, 김하영씨 직접 쓴 게시글 91건 공개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 2월 1일 국정원, 김하영씨 직접 쓴 게시글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오늘의 유머' 운영진 고소
- 2월 4일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조치(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한겨레>, 김하영씨와 함께 글을 올린 민간인 이정복씨 정체 보도
- 2월 6일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형법상 직권남용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
- 2월 18일 경찰,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출국금지
- 2월 21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혐의 현직 국정원 직원 2명 검찰 고발과 파면(직무상 비밀누설,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 2월 22일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3월 17일 여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합의
- 3월 1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원장님 지시강조·강조말씀' 공개
- 3월 20일 원세훈 국정원장 퇴임식
- 3월 21일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 3월 22일 국정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 제보자 추가 고발
- 3월 24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 4월 1일 민주통합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국정원법 위반 :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 공직선거법 위반 :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
- 4월 2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퇴임
- 4월 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와 같은 혐의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4월 18일 수서경찰서, 4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 경찰, 김하영씨 등 국정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가동
-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연합> 보도)
- 4월 25일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 4월 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1차 소환조사
- 4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소환조사 / 포털업체들 압수수색
- 4월 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 2일 검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 5월 8일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김용판 청장이 직접 전화했고, 수사방향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
- 5월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에 이어 두번째)
-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차 소환조사
- 5월 22일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4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 5월 25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소환조사 / '증거 인멸 의혹' 박아무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부분석팀장 소환조사
- 5월 27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 5월 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
- 5월 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로 송치
- 6월 3일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관련 '갈등설'
- 6월 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 6월 10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 검찰은 부인
- 6월 11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 <조선일보>,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매관매직 의혹 제기
- 6월 14 검찰,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 / 증거인멸 혐의로 박아무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불구속 기소 / '댓글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와 정아무개씨 불구속 기소
- 6월 17일 통합진보당.민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항고
- 6월 18일 민주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
- 6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완료
- 6월 2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댓글 사건, 전혀 알지 못한다"
- 6월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
- 6월 28일 촛불문화제에 5000여 명 참석
- 7월 2일 민주당, '댓글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관련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7월 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든 혐의 부인
- 7월 10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 수감
- 7월 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 기획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 댓글 흔적 은폐.허위 수사 결과 발표"
- 7월 25일 국정조사특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127시간 경찰청 CCTV 공개
- 7월 26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 서울광장에 1만명 운집
- 8월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장외투쟁 돌입 : 서울광장에 천막 상황실 설치
- 8월 7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
- 8월 10일 서울광장 2만 명 등 전국 10만 명 운집
- 8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 8월 14일 고려대생 606명 시국선언
- 8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참석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선별 증언 /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증언선서 거부
- 8월 17일 서울광장에 민주당원 2만 명 등 4만 명 운집
- 8월 19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하영.최형탁,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림막 증언'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15명 증언
- 8월 23일 53일 만에 국정조사 특위 종료 / 민주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위증 혐의로 고발
-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 8월 30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공판 출석 / 권은희 전 수사과장 "김용판 전 청장 용이 댓글사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
- 9월 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첫 보도 / 채동욱 총장 "사실무근" 부인
- 9월 13일 채동욱 총장,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 표명
- 9월 23일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명령
- 9월 30일 채동욱 총장, 퇴임
- 10월 7일 검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 10월 11일 법원,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 10월 18일 윤석렬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수사팀 업무 배제 /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10월 21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
- 10월 30일 법원 '트위터 정치활동 혐의 추가'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 11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에서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 수집" 주장 /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정직 청구
- 11월 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 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 '1차 공소장 변경' 중 2만7000건 공소 사실 철회
- 11월 28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12월 26일 검찰, '대선개입 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4년
- 1월 4일 검찰, '댓글 제보' 김상욱씨 국정워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2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 2월 6일 법원,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 2월 14일 검찰, 3차 공소장 변경 신청 : 국정원 트위터 26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축소 /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 건에서 78만여 건으로 축소
- 2월 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200만 원)·정모씨에 벌금형 선고(1심)
- 2월 28일 <조선일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관련 '매관매직 보도' 정정보도 / 위로금 300만 원 지급
- 4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재판부에 "건강 안 좋다" 보석 호소
- 5월 16일 법원,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재차 기각
- 5월 19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재판부, 트위터 증거능력 잠정결론 : 빅데이터 업체 측 트위터 자료 CD 증거채택 / 검찰 압색범위 넘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36개 및 이들 계정 트윗·리트윗글 증거배제 / 빅데이터 업체서 임의제출받은 아고라 게시글 증거배제.
- 6월 5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6월 26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게 징역 2년 6월 구형 / 참여연대, "김상욱씨에게 무죄 선고해 달라" 의견서 제출(시민1264명)
- 6월 30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 트위터글 상당수 증거능력 상실
- 7월 10일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정아무개씨 항소는 기각
- 7월 14일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4년 구형
- 7월 22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 9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9월 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 9월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유죄' 불복 / 항소장 제출
- 9월 17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
- 10월 21일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법리오해·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문제·국정원법 위반 혐의 양형 부당"
- 11월 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 11월 14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검찰과 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임의제출한 메모장 텍스트파일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증거능력 둘러싸로 법리공방'
- 12월 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 12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구형(항소심)
■ 2015년 - 1월 22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구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 무마 청탁 대가로 총 3500만 원 수수한 혐의
- 1월 29일 대법,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 1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상고장 제출
- 2월 13일 검찰, 상고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상고장 제출
- 2월 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 4월 6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갱신 결정
- 4월 10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 5월 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 6월 4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2개월 연장
-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
■ 2016년 - 4월 25일 서울고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 공판 /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모씨가 보수단체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
- 12월 27일 대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 무죄 확정
■ 2017년 - 7월 10일 <세계일보>, 국정원이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일명 'SNS 장악 보고서') 폭로
- 7월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항소심 결심 공판 : 검찰, '원세훈 녹취록' 제출, 증거로 채택됨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
- 8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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