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 4월 4일 오후 4시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식
-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수사팀, 채 총장에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보고
- 5월 31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원세훈 횡령'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
- 6월 7일 채동욱 총장, 법무부에 '원세훈·김용판에 선거법 적용' 보고
- 6월 10일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유아무개 교육장, 국정원 정보관 송주원에 '채동욱 혼외자' 관련 정보 제공
- 6월 11일
13시 윤석열 수사팀장, 언론 인터뷰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폭로
14시 47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조이제 국장 부탁받고 3차에 걸쳐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조회
14시 48분 조이제, 송주원에 채동욱 혼외자 정보 확인해줌
17시 47분 조이제,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에게 채동욱 혼외자 정보 확인해줌
- 6월 14일 오후 2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원세훈·김용판 기소)
- 6월 24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서울시교육청 통해 '채동욱 혼외자' 정보 입수 시도
- 6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아무개 행정관, 서울 반포지구대에서 채동욱 혼외자 관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조회
- 9월 06일 조선일보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첫 보도. 채 총장 "사실무근"
- 9월 13일 법무부 "황교안 장관, 채동욱 감찰 지시" 발표에 채 총장 사표 제출
- 9월 14일 김윤상 검찰 감찰1과장, 항명성 사표
- 9월 27일 법무부 '채동욱 혼외자 의혹' 진상조사 결과 발표("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황 자료 확보")
-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사표 수리
- 9월 30일 오전 11시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 10월 4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관여하거나 개입한 일 없다"(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보고)
- 10월 18일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 댓글' 수사팀 업무에서 배제
- 10월 21일 윤석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댓글 수사에 외압 있었다" 폭로
- 10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임에 김진태 전 검찰 차장 내정
- 11월 20일 서울지검 형사3부,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관련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압수수색
- 11월 28일 조이제 행정국장,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 부탁 받았다" 진술
- 12월 3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 감찰 조사 착수
- 12월 4일 검찰, 조오영 소환조사. 청와대, 조오영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 2014년- 5월 7일 14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채동욱 혼외자 의혹' 수사 발표 / 조오영과 조이제, 송주원 불구속 기소 / 청와대 민정·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전원 불기소
- 11월 17일 서울지법 형사 27부(심규흥 부장판사) 선고 : 조이제 징역 8월 법정구속, 송주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조오영 무죄
■ 2016년- 1월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선고: 조오영 벌금 700만 원 선고. 조이제 벌금 1000만 원, 송주원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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