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건설중단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반발로 기로에 섰다.
이처럼 보수정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주요 이유로 30%가량 진행된 공정률과, 건설 중단시 건설사가 수조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바른정당의 강길부, 김무성, 이종구, 김영우, 김세연, 박인숙, 정운천 의원은 9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의 과정이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사업종합공정률 현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이미 공정률이 18.8%에 달했고 허가 전 계약발주 금액도 4조656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리 5·6호기는 허가도 나기 전에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한수원이 공정률 약 20%, 계약발주 4조원을 넘긴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원안위 심사를 요식행위로 밖에 보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업계는 공정률을 볼모로 5·6호기 공론화를 발목잡기에 앞서 자신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의 사업종합공정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설계 70.8%, 구매 33.8%, 시공 4.3% 등 종합공정률이 18.8%였다. 이는 당시 국회에서 위법의혹이 제기됐던 수중취배수구 공사를 포함한 수치다.
윤종오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같은 달(2016년 6월) 23일 원안위가 당시 야당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면서 7대 2로 의결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도 전에 전체 공정 1/5가량을 강행했고, 원안위는 이의제기에도 표결로 허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종오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허가 전 구매, 용역, 건설계약 금액도 약 4조656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8조6254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현재 그중 약 1조6천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한수원은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2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신청 한 해 전인 2011년 10월과 2012년 8월 해외원전견학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을 프랑스와 중국에 보냈고 3억5천만 원가량의 비용은 모두 건설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