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요 정책 과제로 '임금체불의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손꼽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청을 통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들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강제집행할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에서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일정한도 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체당금 제도는 비교적 복잡하므로 제한된 지면에서 모든 것을 논할 수는 없고, 이번 기사에서는 체당금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체당금의 신청 기간과 사업장 가동일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먼저 소액체당금 제도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의 도산등과 무관하게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적인 요건으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퇴직 당시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장이 설립된 지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거나,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 할 수가 없다.
소액체당금은 상기의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매우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또한 월급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나, 소액체당금보다는 그 한도가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도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가동일수가 6개월이 넘어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말 그대로 재판상 도산을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이 사실상 폐업하였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 임금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체당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물론 체당금으로 체불된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고,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를 구제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장의 근로소득이 중단되어 경제적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로서는 일부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 간혹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 체당금 신청기간이 도과한 뒤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냐고 묻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최소한 체당금제도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