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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전시는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했다. 각 지역의 지리, 생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생태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이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 중에 하나이다.

대전시는 지난 11일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야생생물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깃대종은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이다. 하지만 깃대종 지정 이후 실제 보전 대책 마련은 없는 상황이었다.

조례에는 깃대종 지정과 서식현황조사 보전 및 복원방안 강구 등의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전과 복원에 대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시 깃대종 설명 .
대전시 깃대종 설명. ⓒ 대전광역시

깃대종을 위해 반가운 일이다. 실제로 깃대종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다. 더불어 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서식지 보호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조례에는 깃대종 서식처에 훼손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의 하늘다람쥐 서식처인 둘레산 등은 산림청과 각 기초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깃대종에 보전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강제 규범은 없다.

실제로 깃대종 지정 이후 실제 보전 대책 마련은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대전의 장태산에 이끼도롱뇽 서식처에 사방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미래세대에게 빌려쓰는 자연을 보전하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이다. 이런 의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깃대종 조례가 되기를 바라본다.


대전시 자연환경조례(깃대종 관련부분 발췌)

22조의2(깃대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대전광역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8.11.]

제22조의3(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깃대종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깃대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11.]



#깃대종#자연환경보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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