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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재임 때 줄었던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비율이 원상회복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근거해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소비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심의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도시가스 등 요금비용을 심의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경남도청 실국장 5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고, 심의 내용을 1차 검토하는 소비자실무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경남에는 YMCA와 YWCA, 양산여성소비자연합 등 18개 단체가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해 있다.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에 있어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경남소협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2003년부터 2년마다 10명의 위원을 추천해 왔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소비자단체대표 비율은 2011년 8명, 2013년 6명, 2015년 6명으로 줄었다. 경남소협은 그동안 "홍준표 전 지사 임기 동안 조례를 무시하면서 소비자단체 대표 추천 위원의 숫자를 줄였다"고 지적해 왔다.

그동안 경남도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줄인 이유에 대해 "전체 위원 25명의 40%가 아니라 도청 실국장 5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20명 중 40%"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남소협은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40%가 아니라 전체 위원의 40%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경남소협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체 위원의 40%'로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와 경남소협은 최근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경남소협 사무국을 맡은 진주YWCA 박영선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남도는 아무 말 없이 소비자추천 위원을 줄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전체 위원의 40%'가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최근 경남도와 논의를 거쳐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이전에 했던 대로 '전체 위원의 4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 추천명단을 받는 등 진행 중에 있다"며 "그동안 위원의 다양화를 위해 경제 관련 단체와 여성단체, 협동조합 등에서 들어왔던 것"이라 설명했다.

경남소협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경남도와 논의과정에서 '전체 위원의 40%'가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취소했다.

 경남도청 본관 건물.
경남도청 본관 건물. ⓒ 윤성효



#소비자#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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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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