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이하 당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당진화력에서 방류시킨 온배수에서 누런색 거품이 발생, 주변 해상을 뒤덮은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진화력은 과거 온배수를 배출시키는 과정에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는 유독물질을 섞어 바다로 방류시킨 사실이 있어 이번 온배수 배출시 발생된 누런 거품을 두고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온배수 배출 과정에 발생된 누런색 거품은 장시간 소멸되지 않고 주변 해상을 뒤덮고 있어 당진화력에서 온배수 배출시 약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진화력을 비롯한 국내 발전 5개사의 화력발전소들이 과거 수년에 걸쳐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는 유해액체물질을 온배수에 섞어 바다로 방류시킨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한수원과 발전 5개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화력발전소에서 2010년 이후 바다에 무단 방류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양이 무려 1만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손상 및 태아의 생식 능력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유해액체물질(Y류물질)로 분류해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127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당진화력 관계자는 "지난 22일 온배수 배출시 발생된 누런색 거품은 바닷물 취수 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이 섞여 생긴 것 같다"며 "온배수에서 발생된 누런색 거품은 온배수 배출시 약품을 사용해 나타난 현상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진화력이 과거 온배수 배출시 일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며 "향후 온배수에서 발생되는 누런색 거품이 바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배출구 주변 해상에 거품제거 펜스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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