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에서 앞으로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을 구경할 수 없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아래 전농)이 '수입농산물 판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담판을 지었기 때문이다.
한EU·한미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망고 등 수입과일이 넘쳐나며 국내 과수·원예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매년 소비감소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예산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도 수입과일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민조합원의 출자로 설립돼 '농촌을 지킨다'는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통해 수입과일을 판매해 많은 원성을 사왔다.
충남 예산군농민회 엄청나 사무국장은 "예산군에서도 예산·덕산·고덕농협과 축협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해 왔으나, 8월 30일부터 모두 치웠다"고 전했다.
한편 전농은 농협중앙회에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공개 요청서를 보내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하나로마트에 있는 수입농산물을 수거해 청와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농협유통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전농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하나로마트에 수입농산물 판매를 금지하는 지도문서를 내렸으며, 마트 점장 순회교육시 판매금지 교육과 25일부터 현장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내려보낸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 준수 철저'란 제목의 지도문서를 보면 △원형 수입농산물 일체 판매 금지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판매할 수 있지만 즉석식품(즉석반찬, 즉석절임류, 즉석두부 등)은 제외 △다문화식품전용코너 취지에 부적합한 원형농산물도 즉시 진열대에서 철수 등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도 매출을 올려야 운영도 하고 배당도 할 수 있다. 수입농산물이 농민정서에 반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절충도 필요하다. 가령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바나나만큼은 팔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