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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최근 배포한 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서울시가 최근 배포한 아파트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 서울시제공

서울시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는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꼐 만든 것으로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아파트는 사상 처음으로 천만 가구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서울시는 그러나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실태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책무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는 우선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시와 희망제작소의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어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하고, 경비원의 주요 업무인 감시업무 외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한 뒤 시키고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책자에 따르면, 휴게시간에도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이 많아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휴게시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비원이 주민의 요구로 직접 주차와 출차를 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책자 총 6000부를 오는 11일(월)부터 서울시내 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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