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감사에 대한 반발로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경기도 교육청이 '행정조치'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교육청은 5일 오전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교육청은 통신문에서 "오는 18일 1차, 25~29일 2차로 예정된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교육청, 교육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불법 휴업"이라고 지적하며 "유아교육법상, 비상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휴업 예고는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불법 휴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원아와 학급 감축, 재정 차등 지원(재정지원 제한) 등 다양하다. '유아 모집 정지'라는 강력한 처벌 권한도 갖고 있다. 유치원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사용 등에 관한 특정 감사를 벌여 허위서류 작성으로 수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례, 원장 대학 등록금을 유치원 공금으로 낸 사례 등 수많은 불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사립 원장들은 "누리과정 지원비가 유치원 운영 보조금이 아닌 학부모 지원금이고, 사립 유치원이 공공 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이기에 교육청이 그동안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감사 담당 직원 2명을 직권 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교육청은 맞고소로 맞섰다. 교육청 감사관 등은 "특정 감사를 불법 감사라고 주장했고,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과 임원 9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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