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파업기간 중 김성주 아나운서의 행동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당시 김성주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인데, MBC에서 일을 한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며 김성주 아나운서를 옹호하는 입장과 김성주 아나운서 때문에 MBC 노조의 파업이 힘을 잃었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조업을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업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업을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효과가 저하되고, 그 쟁의행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쟁의기간 중의 대체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 내의 근로자(비조합원 또는 파업불참 조합원)를 대체 근무케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외부의 자를 대체 근무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MBC의 김성주 고용은 노조법 제43조 위반
한편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체근무를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실제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노조법을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MBC가 노조의 파업 기간 중 프리랜서인 김성주 아나운서를 고용한 것은 노조법 제43조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성주 아나운서 본인에게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물론 MBC라는 언론사에 종사했던 김성주 아나운서가 본인의 행동이 언론민주화를 외치는 노조의 파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배려하였다면 여론의 찬사를 받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랜서로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MBC의 제의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음은 충분히 짐작은 된다. 그럼에도 역시 아쉬움은 남는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