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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송스님 자승구속, 적폐청산, 불교개혁 요구하며 용맹정진 중인 무송스님
무송스님자승구속, 적폐청산, 불교개혁 요구하며 용맹정진 중인 무송스님 ⓒ 무송스님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처녀가 아니'라거나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 한다'는 등의 주장을 수차례 트윗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송스님이 22일 오후 1시 50분 열린 서울 서부지법의 재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송스님(경남 통영 황리산 충불사 주지)은 201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트윗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데이저널 기사를 링크해 올리며 "처녀인줄 알았는데 처녀도 아니구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한다는 등의 비난도 하였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 대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지연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4년 5월 30일 무송스님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마치 피해자가 전(前)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를 저질러 당선된 것처럼, 부정선거를 은폐·조작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마치 피해자에게 자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무송스님은 민변소속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의 도움을 얻어 지난 3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2일 마침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쟁점은 크게 3 가지이다. 첫째는 박근혜 씨가 피고 주장처럼 자식을 낳은 적 있는지, 둘째 부정선거로 당선 됐는지, 셋째 부정선거로 당선됐기에 대법원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지연하였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형4단독)는 "(피고가)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근거가 없어 허위 적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무송스님은 지난 5월부터 청와대 앞과 조계사 앞에서 '자승 총무원장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무송스님#18대 대선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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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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