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NHK에 따르면 22일 일본 지바 재판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바현 주민 45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고 중 42명에게 총 3억7000만 엔(약 3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사카모토 마사루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국가는 지난 2006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넘는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대책을 마련했어도 사고는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3월 군마현 마에바시 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소송에서 도쿄전력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지질 조사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후쿠시마 연안에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20%이며, 높이 14m 이상 쓰나미가 올 경우 원전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쓰나미 대책을 완전히 방치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피해 주민들이 생활 기반과 공동체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원고 주민들 "국가 책임 불인정, 부당하다" 항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그동안 살아온 터전을 상실한 것까지 손해로 널리 인정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도쿄전력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와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며 "이날 판결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 대응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후쿠시마 주민 원고단은 "국가는 쓰나미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