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조선소장을 비롯해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폭발 사고를 수사해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결과 브리핑을 통해, STX조선해양 조아무개(54) 조선소장을 비롯한 원청업체 소속 4명과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 조아무개(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발사고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37분경,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에서 발생했다. 잔유와 기름찌꺼기를 보관하는 로(잔유)탱크에서 도장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던 것이다.
해경은 폭발사고 뒤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발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현장 감식과 모의 실험을 벌여왔다.
해경은 "부족한 환기시설로 말미암아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로탱크 내부에 적체돼 있었고, 탱크 내에 설치돼 있던 방폭 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된 것이 폭발 원인"이라 밝혔다.
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인 조선소장 등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밀폐공간작업지침'과 '환기표준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경은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 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장치 기능을 가진 '제전화'(신발), '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근로계약서 위조와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 행위도 적발되었다. 해경은 협력업체 소속 조아무개씨는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해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원청업체 관계자는 로탱크에 설치된 배출라인 2개, 제습라인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창원지검과 수사 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해경은 구속영장 신청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별도로 거친다고 밝혔다.
폭발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에 대해 작업중지명령했고, 2주간의 특별감독을 벌였으며,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7일 STX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전면 작업 재개 허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