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우강 등 삽교천 인근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했던 미군헬기의 삽교호 훈련 문제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관련기사:
'소속 불명' 헬기 출현... 삽교호의 잠 못 이루는 밤).
미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삽교천 인근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해당지역에서 미군헬기훈련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주한미군 "삽교천 일대 헬기 훈련 사실... 소음 피해 사과"). 하지만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사용한 삽교천 생태숲에 대한 사전협의와 관련한 미군과 지자체의 증언이 서로 배치된다는 점이 새롭게 지적되고 있다.
미군 측은 "관할 지자체(당진시)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충청남도와 당진시 심지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삽교호 생태숲 관리담당청)까지도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김 의원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헬기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은 지 1년도 더 지나서야 국방부는 미8군으로부터 '관할 지자체와 헬기훈련에 대해 구두협약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정작 당진시청과 충남도청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본래 주한미군은 헬기 훈련 시 이·착륙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비행계획서를 육군에 제출한 후 훈련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기간 당진 인근에서의 비행계획서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었다"는 점 역시 밝혀냈다.
설령 미군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군 측이 미군헬기의 이착륙 훈련과 같은 사안을 유선상 구두협의만으로 실시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듯이 한 군사 훈련은 부산 지역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었다.
부산의 55보급창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저녁마다 군용차 수십 대와 자동화기까지 동원해 공포탄을 쏘며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 역시 삽교천 인근과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것이 김종대 의원실의 설명이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전쟁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역시 무슨 일인지 몰라 대처를 할 수 없었다.
김종대 의원실은 "사전통보 없는 주한미군의 훈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에 한정돼 있는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처음부터 없었을 고생을 지역주민·지자체·경찰·국방부 모두가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합의서를 개정하고 군이 사전통보 받은 내역을 해당 지역 군 부대·지자체·경찰 등과 공유하여 주민 신고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당진시가 제출한 "관련통보 받은 바 없음"에 대한 입장을 미군 측에 전달했고 미군 측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