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진해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조아무개(57)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조 대표에 대해, 밀폐공간에서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인화성 증기를 탱크 외부로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기설비를 부족하게 설치하였고, 탱크 내부의 점화원으로 추정되는 방폭 등을 소홀히 관리한 것 등의 혐의라 했다.
강요원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작업을 강행토록 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가 재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지청장은 "조선업체의 관행적인 다단계 도급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20일 오전 11시 35께 STX조선해양 4안벽에서 건조중인 7만 4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로(RO, 잔유)탱크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스프레이 도장작업 중 폭발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아무개(5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조선소장 조아무개씨와 협력업체 조아무개 대표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