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하천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하천수를 취수한 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경주시 부조취수장과 전남 광양시 다압취수장에서 각각 형산강과 섬진강 물을 취수·판매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며 "그런데도 하천수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81년 이후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 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고, 1977년 이후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다압취수장에서는 섬진강 물을 취수해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 왔다.
2012년 이후 6년간 수자원공사가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 60억 7477여만 원, 다압취수장 295억 6159만원으로 총 356여억원에 이른다. 이를 과거 판매금액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수자원공사는 물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지자체에 내야 할 하천수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천법 제50조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면제 대상인줄 알았다', '지자체의 고지가 없어서 안 냈다'는 말로 발뺌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되자 수자원공사는 하천수 사용료 납부를 결정했는데, 지방재정법상 5년 치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어 수자원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인가, 막대한 판매수익을 올리고도 하천수 사용료를 안 내고, 뒤늦게 내는 것도 5년 치만 내고, 이렇게 지자체 재정에 피해를 줘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제도 운영상의 다소 미흡한 점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질의를 마치면서 임 의원은 국토부 책임자를 불러 "제도 시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하천법을 점검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