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협이 16억 2000만원의 전기료 폭탄을 맞았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횡포 때문'이라 지적했다.
24일 박재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해군 수협이 전기를 많이 써서 발생한 요금 폭탄이 아니라, 한국전력과 해양수산부라는 국가기관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했다.
남해군수협은 지난 2012년 한국전력에서 전기위원회 약관변경에 따라 농사용 전력에서 산업용 전력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공문을 받았다.
남해군수협은 한국전력에 농사용 전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의논한 결과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축산부 업무)의 FPC(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증명원을 받아오면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남해군수협은 2013년 2월, 해양수산부의 증명원을 받아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남해군수협은 올해 4월, 16억 2000만원을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한국전력은 자체감사에서 남해군 수협 제빙냉동 시설은 FPC 시설이 아니었고, 전기약관상 FPC 시설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나 남해군수협은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문제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요청하여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법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며 이제 와서 남해군 수협만 거액이 위약금액을 내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국전력과 해양수산부가 이 사태를 전적으로 해결하거나 최소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한국전력 내부 법률 검토자료를 봐도 고객 자신이 FPC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착오 발급한 시설증명원을 신뢰했다면 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며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위약금 청구는 강자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선수동 남해군 수협 상임이사는 "남해군 수협 시설은 매년 억대의 적자를 보는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전기료 위약금 문제 해결과 농사용 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FPC 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전국에 5곳뿐이어서, 한전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가부처가 서로 모르쇠만 일관하고 있다"며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힘자랑만 하는 공공기관의 횡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