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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연합뉴스

속칭 '몰카' 범죄 면식범 가해자가 절반이 애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6,201명 중 중 15,662명(98%)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 중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77명(47.7%)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범죄는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동안 약 20배 가까이 폭증하며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1만6021명에 이르렀다. 특히 그 검거수가 3년 만에 2배수로 증가해 그 범죄피해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검거인원 성별 현황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검거인원 성별 현황 ⓒ 진선미 의원실 제공

5년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 수는 2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402명으로 84%로 대다수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9월 한달간 '몰카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일제 점검 ▲ 위장 불법 카메라 유통행위 집중 단속 ▲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에 나서며 추후 불법촬영 영상물 온라인 유포시 즉각 삭제 및 피해자 치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진선미#불법촬영범죄#몰카#스마트폰#면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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