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소비자라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사고 시 본인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인수 계약으로는 사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운행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고 밝혔다. 공동인수 제도는 1~2건의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동인수 계약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게 된 것. 이에 금융위는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인가했다.
원하는 사람은 공동인수제로 자차•자손보험 가입 가능우선 앞으로 보험사는 공동인수 때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다만 자차 등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동인수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른 사람이나 고의사고 또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자차, 자손 등에 공동인수로도 가입할 수 없다. 또 출고가 기준 2억 원 이상의 고가차량,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은 공동인수로 자차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번 자차, 자손보험 보장 확대로 인해 대부분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 쪽은 내다보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간 보험사들이 공동인수 때 임의로 자차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보험 가입 비중은 53.4%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비중이 최대 92.7%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공동인수 때 자차보험 가입률이 1.4%에 불과했는데 최대 90.1%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 쪽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 대수는 모두 95만대다.
보험료 무조건 15%포인트 올려 받았지만 연령 등 따라 차등적용또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종전까지 보험사들은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자동차보험 보험료에 15%를 더한 만큼 보험료를 받아왔다. 앞으로는 지난 3년 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또 일반자동차보험 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부부 등 운전자 범위와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인수 계약으로 넘어가기 전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 동안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가 공동인수로 계약하기 전에 보험사와 단독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어려우면 자차•자손보험까지는 (공동인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공동인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공동인수 계약 때 자차•자손보험까지 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공동인수 전 가입 가능한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