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국회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1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이영선)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옛 한나라당 국회 원내대표 시절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용도(집)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홍 대표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인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를 4000만~5000만 원씩 받았는데, 그 돈을 현금화해서 쓰다가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아내는 그 돈을 대여금고에 모아뒀다"고 했다.
홍 대표가 당시 이렇게 실토한 이유는 자신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홍 대표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한테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홍 대표는 특수활동비를 부인한테 생활비로 주었고 부인이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또 논란이 일자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직책수당이므로 맘대로 써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세금도둑잡아라'가 홍 대표는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홍 대표에 대해 "공적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적 사용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했다. 이 단체는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직책수당이 아니다"며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된 판례도 있다"고 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 캠페인을 벌였고, 이날 125명이 참여했다.
또 이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http://sedojab.tistory.com/) 서명을 받는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형법(356조 1항)에서는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5월 홍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당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법적 대응이 논의되었지만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발인단 모집 소식이 알려지자,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스스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 월 4000만~5000만원을 현금화해서 집에 줬다고 고백했다. 목적 외 사용으로 횡령이고, 공소시효 10년이다. 즉각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설립된 '세금도둑잡아라'는 예산낭비 감시와 적폐청산 활동, 예산시민교육, 예산 분석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로, 이상선·하승수 공동대표,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